윤앤리 - 의료 x 공학
[] 골반골절합의금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내용상 야간간선도로 무단횡단한 피해자과실은 약 30%정도 예상할수 있고, 부상병명으로 인한 예상장해는 골반골절 후유증으로 약 20%정도의 영구장해가 예상이 되는군요. 소득인정은 최저임금인 시중일용노임인 1,468,654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대략 전체 소예상판결액을 추정한다면 위자료로약 1천만원, 개호비용 400만원,입원기간동안 3개월로 계산하여 일실수익 430만원,장해일실수익 6,000만원을 합산하면 7,830만원에서 과실공제하면 5,800만원에서 치료비상계한금액이 됩니다. 물론 1차부상합의후 추후 장해에 대한 진단발급후에 추가청구 가능할것이나 가급적 충분한 치료후 장해보상과 함꼐 한꺼번에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삐른 쾌유를 바랍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