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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12-18 07:57
조회수
2,061
제목

[부상사고] 고속도로 교통사고 상대방 무보험

피해자생년월일
1964.01.17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4,000,0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갈비뼈(늑골) 6개 골절, 왼쪽 무릎 골절로 인한 수술 대기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연락 없음

본문

안녕하세요.

지난주경에 일죽IC 하행선에서 저희 아버지가 사고가 나셨습니다.

승용차 2대, 화물차 2대 4중 사고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5톤 화물차이고, 승용차 사고난 사람 한 분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저희 아버지가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외국인인데 책임보험만 되고 보험이 안들어져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모르겠고 답답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상담문의 드립니다.

아버지는 현재 안성 성모병원에 입원중입니다.

늑골 6개 골절, 다리 무릎 골절로 인한 수술 대기중입니다. 간수치가 높아서 아직 수술 대기중 이십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유선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친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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