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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02-20 13:29
조회수
1,572
제목

[부상사고] 자전거 대 차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620629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약 3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아직 전해듣지못함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의사총파업으로 인한 수술불가로 중환자실에 계속 입원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상대측 보험사 상담 전

본문

자동차대 차 교통사고건입니다.

자전거 피해자 가족이구요.

cctv 영상도 확보한 상태인데, 제가보기에 가해자 전방 미주시에 운전미숙한 상황으로도 보입니다.

피해자 부상정도는


뇌출혈, 안면골절, 귀절단(예정) , 갈비 척추 골반 뼈 부러짐에 갈비뼈로 인한 폐 찢어짐으로 인공호흡기를 단 상태입니다.


중환자실에 있으시구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유선상으로 드린 답변 참조하시고,  진단서 발급되면 보내주십시오.  


내용검토후 향후 진행방향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친의 조속한 쾌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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