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로에서 상대편 차가 불법유턴에 중앙선 침범을 하여 직진을 하고 있던 저희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2명이 타고 있는데 운전자와 저는 보조석에 앉아있었습니다.
충돌하면서 차가 옆으로 밀려 아주 낮은 가드와 보조석쪽이 충돌하게 되었고 차견적 200만원 조금 넘고 상대편 차량 과실이 100%가 나왔습니다.
다음날 자고 일어났는데 목과 허리가 너무 안좋아 병원에 갔습니다.
2주진단 받고 예전부터 디스크가 좀 있었는데 사고로 인해서 발병이됐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근데 전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했고 이때까지 허리와 목으론 병원 문턱도 들어가본적 없었습니다.
의사가 너무 성의없게 나이롱 취급을 하길래 다른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우선입원하고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지금 아기가 있는데 어린이집을 보내지못해 1인실을 쓰고 있습니다. 2주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면 70만원을 제 돈으로 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아기는 낮엔 제가 보고 저녁에 친정 부모님께서 일을 하시기때문에 약 3시간 정도를 시간당 만원으로 해서 다른곳에 맡겨두고 있는데 돈이 이중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보상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정말 사고 하나때문에 신랑도 아파서 입원하고 있는데 신경도 못쓰고 이사날짜도 4일밖에 안남았는데 아무일도 못하고 이러고 손놓고 있네요
그리고 저희쪽운전자도 2주 나왔습니다.
운전자는 8인실을 쓰고 있고 둘다 2주면 퇴원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근데, 사고가 처음 나봐서 합의금이 어느선이 적정한지 그리고 디스크면 차후 후유증이 남는다고 하는데 사고 때문에 발병이 된건 아니라고 해서 어떻게 말을 이끌어가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워낙 궁금한게 많아서 이해가 안되시더라도 차근히 말씀좀 해주세요
답변
반갑습니다.
자동차보험환자는 6인실이하 일반병실만 사용토록하고 있습니다.
병실사정상 부득이 상급병실을 사용할수 밖에 없는 경우엔 일주일한도로 인정이 됩니다만,
환자가 원해서 상급병실을 사용하게 된 경우엔 병실차액을 환자가부담해야합니다.
디스크란병명은 기왕증의 기여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습니다.
의사의 뒷받침되는 소견이 없이는 보상을 받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의사로하여금 사고로왔다는 소견을 받아야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