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 치료문의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입퇴원에 관한 사항은 의사의 고유권한이므로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합니다. 골절형태로 보아 추후 장해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므로,외래로 치료를 받은후 6개월시점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하여 보상금을 청구토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향후보험사와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어려우면 연락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