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중순 6차선도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횡단보도 파란불이 깜박일때 진입을 했으나 사고가 났을때 빨간불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차량이 책임보험밖에 들어있지 않더군요..
즉시 경찰에 신고해 조사를 받았는데 3달이 다 되어가고있는 이 시점에서
아직 정확한 답도 나오지 않고 있네요..
진단은 초기 8주, 추가 4주가 나왔고
-좌측경골간 상단 골절
-좌특 대퇴성 하단의 골절
-좌측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압궤손상
-좌측 고관절염좌
-미추골 염좌
-꼬리뼈의 골절
-요추의 염좌및 긴장
-좌측 견갑관절 염좌
가 진단 내용입니다. 총 12주 진단..다리가 차에 깔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골다공증까지 생겼다고하네요..ㅜㅜ
상대편 보험회사에서는 책임보험이기때문에 금액이 한정되어 있다고합니다.
얼마전 경찰이 전화해서 사건 내용을 정리하는데 계속 빨간불로 바뀌었다고 몰고가더군요.. 그리고 깜박일때 진입하는거 자체가 무단횡단으로 처리된다고..
우리나라에 그거 아는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얼마전 가해자가 전화를 해서 합의를 보자고 하더군요. 10주가 지나서 경찰이 검찰로 넘겨야 하니 합의서를 가져오라고했다고..
그래서 합의를 보려 하는데..
제가 직장을 못나간게 입원만 두달 반, 현재 목발을 짚고다녀서 직업 특성상 많이 돌아다녀야 하는데 못돌아다녀 결국 회사는 권고사직쪽으로 갔고
합의를 보려고 하시기에 위로금이나 간병비 다 필요 없다고 그냥 4달치 일 못한것만 달라고 했더니 (20대 중반인데 얼마나 받겠어요 이나이에..)
그쪽에서 몇번 금액을 제시하더니 그냥 법대로 하자고 하네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기다리고 있는데.
1. 책임보험만 들으면 10대과실이 아니어도 형사합의를 봐야한다고 자주하는 질문에서본거같은데.. 저같은 경우에도 적용 되나요? 만약 합의를 안보면 가해자는 구속까지 가나요? 이런상황에서 일단 경찰이든 연락이 올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2.무보험 상해가 있는데 그게 책임보험의 금액을 모두 소진한 다음에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3.초기 8주에 추가 4주가 나왔는데 상대편 보험회사는 초기진단만 인정한다고 하는데 합 12주로 인정되지 않나요?
첨당한 교통사곤데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든 상태에서 합의도 못하겠다 하니
정말 답답한 상황입니다..이럴땐 어찌해야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도와주세요~ㅜㅜ
답변
반갑습니다.
궁금해하는 질문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미가입되었으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되며 피해자부상정도가 진단10주의 중상이라면 형사합의를 봐야합니다.
형사합의를 보지않아도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벌금형량이 크게 적용됩니다.
가해차량이 무보험차량인경우 피해자는 본인이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보헙으로 접수하여 보상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무보험상해는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피해보상이 됩니다.
참고로,형사합의금액은 추후 합의시 공제되고 보상이 됩니다.
책임보험한도액내에서 치료및 보상이 된다면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겠지요.
일단 본인이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접수를 하고 처리를하면 선처리후 상대보험사 내지 가해자에게 구상을 하게됩니다.
보험사와의 합의는 진단주수와 관계없이 입원및 치료기간동안 휴업손실분과 장해가 발생시 장해보상금,위자료 기타향후치료비용으로 보상이 이뤄집니다.
진단내용으로 보아 무릎슬관절에 강직으로인한 한시장해가 예상이 됩니다.
꼬리뼈골절(미골골절)은 통증은 오래가나 장해로 인정은 안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