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고 가다 3차선 도로에서 1차선 직진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차량운전자는 비가와서 와이퍼 작동하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했다고 합니다. 사고당시 경황이 없고 자동차 운전자와 보험사가 자전거가 무단횡단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고 치료비도 다 지불해주겠다고 하고 경찰신고는 필요없다고 해서 경찰신고를 안했습니다. 사고 일주일 후 피해자인 자전거 운전자(69세, 무직)가 자신은 교차로에서 자동차 정지신호를 보고 길을 건너기 위해 직진을 했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자전거와 피해자의 충돌후 위치(교차로에서 15m 정도)로 보아 교차로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어깨뼈 골절, 발목, 추골, 골반 등에 타박상을 입고 뇌진탕 증상(구토, 속이 메스꺼와 식사를 거의 못함) 이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내용은, 1) 경찰조사결과는 통지가 되는지 아니면 문의를 해야되는지 ?
2) 사고일시는 6/20일이고, 병원에 입원시 보험사가 지불보증했는데 진단서 제출은 아직입니다. 병원에서는 입원시 7-10일 사이에 진단서를 요청하라고 했는데..꼭 이 기간에 해야되는지요? 금요일경 위내시경을 한다고 해서 그 결과를 보고 진단서를 발급받을려고 합니다.
3) 진단서는 병원에서 보험사에 제출하는 건가요 ? 아님 피해자가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4) 손해배상 합의는 언제쯤이 적당한가요?
5) 보험사에서 손해배상금을 얼마 제시할지 모르지만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할 때 손해사정인의 보상액 산정의뢰를 통해 하는 것과 보험사가 제시하는 액수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6) 보험사에서 자꾸 자전거 구입가격을 물어오는데 사고 자전거는 현장에서 분실되었고 자전거는 선물받은 거라고 하는데 .. 정확히 구입가격을 알 수 없는 상태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미리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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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에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자면,
1) 경찰조사결과는 통지가 되는지 아니면 문의를 해야되는지 ?
--답> 경찰서 교통계나 민원실에가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신청하면 결과내용을 확인할수 잇습니다.
2) 사고일시는 6/20일이고, 병원에 입원시 보험사가 지불보증했는데 진단서 제출은 아직입니다. 병원에서는 입원시 7-10일 사이에 진단서를 요청하라고 했는데..꼭 이 기간에 해야되는지요?
---답> 녜, 위내시경후 진단서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3) 진단서는 병원에서 보험사에 제출하는 건가요 ? 아님 피해자가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답> 진단서발급요청은 환자만 가능합니다.
4) 손해배상 합의는 언제쯤이 적당한가요?
---답> 치료를 받은후 장해가 예상될 시는 수상후 6개월 가까운 시점까지 치료를 받은후에 장해진단서를 발급 장해보상과 함께합의를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5) 보험사에서 손해배상금을 얼마 제시할지 모르지만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할 때 손해사정인의 보상액 산정의뢰를 통해 하는 것과 보험사가 제시하는 액수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답> 장해가 예상되는 사고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보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