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16일 아침 저희 아버지께서 출근하면서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가던중 직진하던 승용차가 아버지를 발견하지 못해 일어난 사고 입니다.
사고당시 워낙 큰사고라 119를 통해 종합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3일간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 2주간 치료를 받고..아뭏든 올 4월 말까지 3곳의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치료를 받던중 우울증이 심하게 와서 원장님의 권유로 퇴원하여 한방치료를 하면서 집에서 치료중입니다.
사고당시 늑골 9개 골절, 얼굴 일부 함몰 골절 ,뇌출혈, 두부 너무 심한 상처로 부분 수술, 어깨뼈 골절 .등등 정말 많은 곳을 다치셨습니다.
다발성 병명으로 신경외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일반병실로 옮겨서는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였기에 2인실에서 생활을 하다보니 병실 차액금 등등 지출되는 돈이 많아 병원을 옮길때 처음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신경외과에서 진단 6주를 내려주었고 그 뒤로는 추가 진단같은 신경쓰지 않고 4월말까지 입원치료를 하였습니다.
현재 아버님은 사고전보다 몸무게가 10kg 빠지신 상태로 진통재로 생활하고 계시고 걸음걸이도 아장아장 걸어 다니는 정도고 귀도 안들리고 눈도 물체가 여러개로 보인다고 하시며 활동 자체를 거의 못하고 계십니다
사고후 6개월이 지났는데 상대쪽 보험회사 에서는 치료만 열심히 받으라는 말뿐 합의 이야기는 일체 없는 상태이고 보험회사 직원이 합의볼 시점에서는 손해사정인을 통해 일처리를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려구 생각중입니다
아버지 연세는 올해 70 이시고, 하시는 일은 빌딩 관리인 일을 하셨고 보수는 월 100 을 받으셨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아버지께서 과실이 10%정도 있다고 하셨고.. ㅅ가해자쪽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쯤 합의를 봐야 할지 매우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사이트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내용과 같은 상해를 입은 상태라면 통원치료 등을 꾸준히 받은 후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된 이후에 장애진단을 통하여 인정되는 장애에따라 합의를 하시기를 권합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추가 치료를 계속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피해자의 증상이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호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장애진단 시점을 판단하시어 장애진단 등을 받아 그 내용으로 합의하시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