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7월1일 13시15분경 교차로 교통사고에대해 알고싶습니다.
골목이 많이들어서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자 A 는 일방통행로 였고 B는 양방통행로 였습니다.
A가 교차로에 들어 서는 순간 B가 A의 좌측 을 들이 받아 그자리에서
B는 정강이가 골정되었고 A는 충돌후15미터나 앞으로 나아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안해봤지만.. A 는 타박상 정도로 가벼운 정도입니다.
A,B 차량은 오토바이 차량이고 보험은 양쪽다 책임보험만 들어져있는 상태입니다. 과실여부는 어떻게 되고 보험처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A는 B 에세 보험처리를 해주었습니다. B는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보험처리를 안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려주세요...
답변
저희 사이트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사고 내용에 대한 설명만으로 과실 비율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B)이 보험 처리를 하지않는다하더라도 상대방이 책임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에 A가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직접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상담을 전화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