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부친사망사고상담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신점 감사드립니다. 사망사고인 경우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보는 것과 별개로 가해공제조합과 민사건에 대한 합의금을 청구해야합니다. 가해자와는 일정금액 합의를 할때 채권양도에 관한 내용의 합의서를 필히 받도록 해야할것이며, 여기 서식에 관해서는 홈페이지 상단에 자료실을 이용하면되겠습니다. 공제조합으로 보상금을 청구시엔 위자료는 8천만원을,장례비용은 500만원,사망일실수익액은 농사규모를 확인해봐야겠으나 최소 농촌일용노임을 기초로 65세까지 가동기간동안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농촌일용임금으로 산정하더라도 전체손해액에 대한 판결예상액은 1억6천만원이 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수임료에 관해서는 직접전화 또는 내방하셔서 의논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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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