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에 사는 직장인 입니다..
제가 5월 15일경 음주(면허취소)로 운전을 하다가 남의집 담을 박았습니다..
보험처리로(면책금50만원부담) 담을 수리완료하였습니다.(대물관련해서는 합의완료)
사고 당일날 그집 주인아주머니가 자다가 굉음에 놀랬다면서 약간의 위로금을 요구하였습니다. 보험회사측에서는 대물처리시 약간의 윗돈(대리비명목, 교통비등)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저는 면허취소로 인해 벌금150만원을 처벌받았고...보험처리도 완료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런데 뜬금없이 어제 보험회사측에서 전화가 와서 집주인 아주머니가 그때 충격으로 신경정신과 등에 수십일을 통원치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치료비 169400원(영양제25000원포함)등 합하여 5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일단 무조건 저의 과실이므로 어느정도 부담은 해야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50만원의 합의금은 많다고 생각이 드네요.제가 궁금한점은 50만원을 무조건 줘야합니까? 그리고 사고시 놀래서 합의금 및 치료비를 요구한다면 제가 부담을 해야합니까?? 혹시 이 사건으로 제 벌금 150만원에서 대인사고까지 합쳐서 벌금이 더 부과됩니까??합의를 안해주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합의금은 십원도 깍아줄수없다고 하시고... 안주면 경찰서에 이미 신고도 되어 있고 두고보자고 하시네요...일단은 제가 드린다고는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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