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3중추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희차는 맨 앞차여서 과실이 하나도 없었구요. 둘째차와 세째차가 저희차에 대한 배상 책임 때문에 아직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쨌거나 저희는 과실이 없어 양쪽 보험회사에서 치료와 차 수리비 걱정 말고 진행하라고 얘기 들은 상태입니다.
탑승자는 출산한 지 한달 반 된 와이프가 운전을 했고, 장모님이 보조석에 계셨고, 22개월 된 아이가 뒷자석 카시트에 있었습니다.
충격은 굉장히 커서 저희차는 견적이 120~130 정도 나왔구요(범퍼, 트렁크, 뒷쪽 휀다, 양쪽 라이트 파손), 첫 날 병원에서 모두 별 이상없다는 소견을 받았는데 와이프는 이틀째부터 목과 등에 통증을 얘기해서 다시 병원에 갔더니 근육경련 및 놀람으로 2~3주간 물리치료를 받아 보자고 하더라구요.
장모님과 아이는 아직 별 이상은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보험회사와 합의 및 위자료 얘기를 하는데 어떤식으로 처리가 되어야 좋을까요?
차는 완전히 망가지고(고쳐지기야 하겠지만) 아직 가해자가 확정이 되질 않아 미안하다고 전화 한 통이 없어 날이 갈수록 짜증이 더해 가네요.
교통사고 경험이 없어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할 지 알려 주십시오.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량의 파손 등으로 볼때, 경미한 사고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데, 어린 아이와 연로하신 분이 상해를 입지 않은 것이 천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상해를 입은 분도 위 내용으로 볼 때, 입원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큰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통원 치료만를 하는 중이라면 합의금액은 극히 소액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충분한 치료를 통하여 완쾌된 이후에 보상 등에 대하여 합의를 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