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압박골절합의금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신점 감사드립니다. 전체피해보상액글 추정해본다면, 우선, 압박골절로 12주 진단을 입으신 것으로 보아 압박정도가 가볍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군요. 압박율과 통증이 심한 경우엔 척추시멘트 성형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압박율이 30%이하인 경우엔 대체로 수술하지않습다. 그렇더라도 지속적으로 통증과 운동장해를 안고 지내야하므로 후유장해로 인한 보상청구은 해야겠습니다. 대략 30%정도의 장해가 잔존하며 이에따른 위자료는 1,600만원정도 산정이 되며,개호비용 400만원,입원기간동안의 일실수입액은 400만원,그이후 60세까지의 일실수익액이1,300만원이 되니 이를 합산하면 3,700만원에 과실율5%를 제하더라도 약3,500만원의 손해액이 산정이 됩니다. 이금액은 소송예상판결액이므로 소외합의시엔 3,000만원정도 보상받을 수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화또는 내방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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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