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6월26일 저희집앞에 세워져있던 아버지 차를 트럭이 받아서
차가 절반이상이 부셔졌습니다.
도망치려는걸 잡았고,음주측정결과0.03이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오고했는데 어머님 말씀이 공무원이라서 그런지 가해자쪽 유리하게 처리하는것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뺑소니 처리도안됐구요
주정차구역이 아니었지만 거주자우선주차여서 그런지 처음에 1:9로 처리가됐는데 렌트카를 안쓰는 조건으로 그쪽에서 10을 보상해주기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차가 사고가 났던 차고 해서 그런지 자차측정액이 210정도밖에 안되는데 견적이 330정도가 나온겁니다.
보험회사에서는 210까지 해줄테니깐 차문같은거는 그냥 펴서쓰고 나머지 부품을 가는식으로 해서 고쳐쓰던지 그돈으로 중고차를 사라는거죠
알아본결과 아버님 차는 2001년식 10만키로인데 중고차로 무사고인차로는
250으로도 살수없다는거죠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멀쩡한차 받아놓고...
손해배상을 해주겠다는게 아니고 어짜피 쌔거아니니깐 대충써라는식...
너무 억울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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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드리지못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