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
답변
반갑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보행한 경우엔 보행자로 보지않아 횡단보도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가해자가 형사처벌이 되는것이 아니라 신호위반으로 처벌을 받게되며 형사합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민사합의를 볼때는 보험사에서 자전거를 타고 보행한데 대해 10%정도의 과실을 적용케 됩니다.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금액은 당사자간에 협의할 사항이며 굳이 기준으로 삼자면 주당 공탁금액을 참고하여 50만원정도 고려하시면 될 것입니다. 정확한 진단명을 몰라 예상장해에 대한 답변을 드릴수는 없겠습니다. 충분한 치료후 후유증이 남는다면 후유장해보상금을 포함해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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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