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주차장에서 어머님이 미처 내리지도 않았는데 주차요원이 출발을 하여 다쳤습니다.
정형외과 선생님이 CT를 찍어보자고 하여 촬영하니 골반쪽에 뼈가 떨어저서 있습니다.
현재는 정형외과에 입원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 보험사는 내게도 일부 과실(내가 그 주차요원에게 키도 주지도 않았고 다른 요원과 이야기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출발)이 있다고 하며 내보험사에 접보를 하라고 하여 무슨 과실이냐고 말하고 접보를 않하니 입원병원에서는 사고낸 보험사가 지급보증을 않해준다고 말해서 제보험사에 문의를 하니 담당자가 억울해도 우선 대인접보를 하자고 하여 접보를 했습니다.정말 내과실이 있나요.
병원에서 퇴원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입원을 할려면 제가 지불을 하고 나중에 상대보험사에 영수증 처리를 하라고 합니다.
제가 지불을 하고 나중에 영수증 처리시 어느정도까지 입원이 가능한가요.
어머님이 나이가 많아서 쉽게 뼈가 붙지를 않을것 같은데요.
영수증을 입원 중간 중간에 상대보험사에 주어서 돈을 받을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영수증 금액 다 지급이 되나요.
어느정도 입원(최대)이 가능하고 병원을 옮기지 않는 방법이 없나요.
답변
반갑습니다.
정확한 내용파악이 안되어 상담이 어렵군요.
전화를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