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2차선에서 신호 대기하다가 파란 신호등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 1차선에서 차를 출발하였으나 길 오른편에서 오른쪽을 주시하다가 건너려고 진행한 오토바이와 충돌하였습니다. 보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오토바이가 와서 제 차 앞 오른쪽 옆을 오토바이의 앞 바퀴가 와서 받고 넘어졌습니다. 사고 후 바로 차에서 내려 오토바이 운전자의 상태를 살폈는데 별 다른 이상은 없었고 또한 괜찮다고 하였으나 파란 불이어서 건넜다고 말하기에 제가 차를 출발시킨 것은 신호등이 파란 불로 바뀌었기 때문에 출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경찰을 부르자고 말했으나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바로 길 너머가 자기가 운영하는 식당이라서 가보아야 한다고 해서 명함을 건넸습니다. 제 차 옆은 별다른 충돌 흔적이 남지 않을 정도로 가벼운 충돌이었는데, 이 경우 사고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대개 차와 오토바이의 충돌은 작은 차 우선이라는 원칙으로 인해 차 운전자가 치료비 등을 부담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런가요?
답변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이륜차,사륜차는 모두 제차로 보아 동일한 조건에서가피해자를 가립니다.
상대이륜차의 인적손해가 있고 피해사륜차의 조금의 과실이라도 있어 상대가 부상치료를 원한다면 이륜차운전자의 과실이 많다하더라도 치료는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