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고등학생 횡단보도 교통사고
답변
반갑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보험처리는 가능합니다만, 녹색신호에횡단보로를 진행했다는 사실에 관한 분명한 물증을 확보해 놓아야합니다. 가해자로부터의 자인서나,보험사담당에게 사실확인을 해놓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경과한후 진실을 규명하기는 증거가 없어 불이익을 당할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골절상태와 향후치료과정을 지켜보고 판단해야하겠지만, 만일 영구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학생신분이고 미성년자이므로 일시적장해가 남더라도 후유장해보상금은 없다고 보시면됩니다. 일단, 수술후치료경과를 지켜본후 6개월정도 경과한후 영구장해여부를 판단해야합니다.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는 진단주수를 고려하여 적절히 협의하여 보면 될것입니다. 더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를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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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