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택시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여
답변
저희 사이트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 볼 때, 입원 치료를 받을 만한 상해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장애 등이 발생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치료비 등을 보험사에서 부담할 것이고,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위자료 및 통원 치료에 대한 비용 등일 것입니다. 정확한 내역 등에 대하여 판단할 수는 없지만, 보험 약관상에 14일이하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나 26일 이하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까지 인정되는 위자료는 15만원 가량이고, 통원 1회에 8,000원을 지급하게 되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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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