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형사민사합의에관해
답변
저희 사이트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신호위반하여 사고야기한 가해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어도 별도의 형사처벌을 게되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형사합의시 채권양도에 관한 합의내용을 받아놓아야만 추후 보험사로부터 민사손해보상액청구시 형사합의금액을 공제받지 않게됩니다. 모친의 부상명으로 예상컨데 반골절로 인한 후유장해가 예상되며,족관절역시 치료후에도 운동장애가 남을 것입니다. 간병한 기간동안 개호비용역시 일정기간동안 청구가능할것입니다. 합의금액은 장해정도에따라 위자료가 산정이 되므로 현시점에서 판단키는어려우나 오랜기간동안의 사고처리 경험에 비추어 약 30%정도의 노동상실율을 예상할수 있으며, 이로 인한 위자료액은 1800만원정도 청구가능합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