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오토바이운전중 개인택시가 중앙선침범했어 사고가났습니다 사랑니부러지고 턱에 3군데 뼈가 골절되어 4주진단이 나왔고 아래위 치아를 고정했어 16일 입원하고 퇴원했어 통원치료하고 입원부터 완전치료 끝날때까지 34일 걸렸습니다 아들이 중국집 배달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달에 150만원받았구요 만19세입니다 그런데 개인택시조합에서 처음에는 입원한16일에 대했어만 소득상실금을 책정했어 처음부터 치료끝난 기간까지 보상을 해달라고 했더니 법적소득 인정해주는것이 1417000원 이라고 그렇게 했어 책정을 한다고 하는데 소득상실에 대해 월150만원으로 인정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답변부탁드려요
답변
아드님의 소득액은 시중일용노임인 1,465,68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수령액에 대한 세무신고자료가 없기때문입니다.
큰 후유증이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