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5월 21일 저녁 11시쯤 직장에서 회식을 하고 집앞에
횡단보도를 건너던중 택시에 치어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식을 차려보니 입원실 이였고 너무도 당황 스러운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보행자 신호가 아닌 빨간불에 술을 마시고 뛰었다는
황당하고 어이없는 말과 함께 목격자도 있다는 것이였습니다.
우선 몸도 너무 아프고 하여 시간을 보내였고...
이런 사고는 처음이라 어찌해야 할지도 모르고 이렇게 시간이 흘렸습니다.
사고를 내신 택시기사분을 사고를 내시고도 어머니께 계속 전화를 드렸다고하고
사고를 내고 5주 정도가 지났을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본인이 너무 미안하시다면서 제가 써야할 진술서에 빨간불로 제가 건넌 것으로
진술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준다면 택시공제에서 합의 문제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준다는 말과 함께...
저도 복잡한 것은 싫어 과실이 잡히더라도 법정싸움까지는 갈생각이 없었는데...
이럴때 정말 어찌 해야 하는건지 만약 진술이 그렇게 들어간다면
저에게 얼만큼에 피해가 생기는건지 치료부분과 합의 부분은 어찌되는건지
해서요...
답변
부상정도가 어떤지 걱정입니다.
큰부상이 아니라면 다행이지만 만일,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가해자 요구대로 적색신호에 보행한것으로 처리된다면 치료비는 전액 공제조합에서 지급이 되므로 치료는 다 받을수 있지만 보상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어도 50%정도 피해자과실이 책정되므로 지급받을 보상금은 없을 것입니다.
경미한 사고라면 모르지만 큰 부상이라먄 신중을 기해 판단해야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