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 문의 입니다.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사고는 추월 금지장소가 아닌 도로에서 동일방향을 진행하던 차량들 중 후행차량이 추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판단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할 경우, 많은 부분 추월을 시도하였던 후행차량이 과실로 인정되지만, 선행하던 차량(피해차량)의 과실도 20%가량 인정하고, 그 상황에 따라 다소의 가감을 합니다. 저희 사이트는 교통사고 중 인적 사고의 보상(손해배상)에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더 구체적인 과실비율에 대해서는 경찰 등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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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