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에서 신호를 받고 가던도중 반대 차선에서 오던 법인택시가 좌회전 신호를 받고 들어가야할 택시 대기실로 들어가지 않고 20미터 더 달린뒤 중앙선 침범하고 역주행하면서 택시 대기하는곳으로 들어가는걸 제가 달려오면서 오토바이로 피하지 못하고 뒷 휀다부근에 박고 전 붕 날라가버렸습니다.
현제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100프로 상대방 과실이지만 10:0이 나올수는 없겠죠.
: 보험금은 딱히 정해지지 않은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얼추 얼마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제가 만약 전치 2주가 나온다면 과연 얼마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부상위로금은 얼마정도 받을수 있을지.
휴업손해본건 직장에 일못나가는것 하루 4000원*9시간 =36000원
당분간 버스를 이용해야하는것 오토바이 렌탈비 하루5만원.
시계망가짐.옷 찢어짐. 헬멧 긁힘.
바이크는 센터에 맡겼지만 헬멧은 제가 가지고 있어서 바이 견적만 내고 헬멧은 견적은 못냈고요.
글고 바이크에 개인정비 도색으로 인한건 센터에서도 해주지 않는다고 하니 제가 거기에 들어간 락커랑 시간적 노동적 비용얼추 8만원정도.
그리고 통원치료비.
향후치료비 도합해서 얼추 얼마정도가 나올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사이트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해차량의 중앙선 침범사고라면 피해자측 과실을 묻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사이트는 인적사고의 피해 부분에 대한 보상(손해배상)에 조력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물적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이 제한됩니다.
또한, 인적 피해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상황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지므로 위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힘든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