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지난 주 일요일 6월 21일 새벽 친구들과 가볍게 맥주 한 잔
을 하고 운전을 하여 친구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도착하여
친구와 소주를 2병 정도 나누어 먹고 잠이 들었습니다. (6
시경) 그런데 그날 9시 30분경 경찰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 뺑소니로 신고가 들어 왔다고 합니다. 제가 골목길 코너
에서 피해자의 발을 밟고 갔다고 합니다. 차 안에는 저와
친구가 같이 타고 있었는데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서에 나가 10시 40분경 음주 측정을 받았을 당시
0.026%가 나왔습니다.
다음날 2차 조사를 받으러 나가서 들었던 수치는 0.079%(무
슨 공식에 의해 산출)였습니다. 이 후, 경찰관이 친구와 통
화하여 소주 먹은 사실이 확인이 되면 음주 운전건은 성립
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그 때 당시 피해자는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괘씸해서 그
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해자 본인도 현재 음주건 관
련으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며 어떤 누구보다
절 이해(?) 한다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저에 대해
선처해 주라고 부탁까지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를 만나 진료비 200,000원을 주는 것으로 해결하기로
구두상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경찰이 지난주 수요일 친구와 통화를 하여 저랑 술먹은 사
실을 인정해 주어 음주운전 건도 친구와 술을 먹었던 것으
로 확인이 되었고, 피해자와도 좋게 합의를 하기로 했으니,
경찰 내부 종결로 갈 것이라고 유선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 또한 합의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다고 하더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으면, 합의서
를 작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금일(6월 29일) 피해자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치료비를 보내 주겠다고 하니, 피해자가 약 150만원
정도를 요구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음주운전을 하고 뺑소니 친 것을 자기가 선처해
달라고 부탁하여 선처가 되었고, 발을 다쳐 자신이 운영하
는 음식점도 사고 당일 운영하지 못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 아직도 제가 피해자의 발을 차로 밟고 지나갔는지
도 모르겠습니다.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주겠다고 한 이유도
, 당시 피해자가 “저에게 돈을 받고 싶은 것도 아니고 단
지 저에게 사과를 받고 싶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
여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치료비를 지불하
는 선에서 끝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상대방은 제가 음주운전에 뺑소니를 하였으니, 여러가지 법
적인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겁을 주며 다시 고소를 하겠다
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150만원이란 돈이
저에게 작은 돈은 결코 아닙니다.
보험사에 말해서 보험처리를 해 드리겠다고 하니, 음주운전
건이어서 보험처리가 안될꺼라고 하며, 된다고 하더라도 보
험처리 받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150만
원을 부담하는 것은 너무 억울한 일 같습니다.
단지, 걱정이 되는 것은 상대방이 다시 고소를 하였을 때,
혹시라도 음주에 대한 부분을 다시 조사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집에서 같이 술을 먹었던 친구들이 외국인 친구들이라 가급
적이면 이런 일에 휘말리고 싶어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 재 조사라도 들어가서 심각해 진다면 증언을 안 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 일어 날 수 있을 수도 있을
꺼 같습니다.
긴 이야기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술을 한잔이라도
먹고 운전한 점은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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