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난 사람은 제 동생이구요..
어찌된거나면 학교앞 교차로에서 제동생이 직진을 하고있엇는데요
그곳이 좌회전 비보호구역이구요.. 아무튼 차가 반대차선에서 좌회전하려구 대기하고있엇는데요 제동생이 오토바이타고 가면서 차가 좌회전깜빡이가 켜져있으니까 교차로 진입하기전에 크락션을 여러차례울렸데요 빵빵빵 하면서..근데 교차로 진입해서 그차 앞쪽 왼쪽범퍼를 무릎으로 박고 동생이 중심을 잃고 갓길쪽에 자전거랑 충돌해서 그 자전거 타신분이 심하게 다치셨어요...
어깨탈골에 쇠골골절 갈비뼈3개나가고등등.. 아무튼 그 사고가 나고나서 그차주인이 자기가 경찰하고 구급대에 신고를 했다네요 자기 입장에서 하는말이.. 그런데 그러고 집에 가버렸더군요.. 나와서 보지도 않고 차 멈추고 전화해서 가버렸다네요.. 아무튼 목격자가있어서 다행이긴하지만요... 게다가 제동생 오토바이는 등록이 안됬습니다.. 친구껀데 그날 산거라 등록을 못했구요..
그런데 분명히 제동생이 교차로 진입전에 먼저 지나가겠다고 크락션을 울렸다는데 그리구 사고가 난후에도 내려서 보지도 않고 신고만하고 집에 가는게 말이되는건가요? 그리고나서 그 자전거측이 보상을 해달라고 저희한테 그러더군요
그래서 우선 그 차주인에게 전화를했죠.. 우선 자전거측 입원비 이런건 차주인이 자기보험번호로 해서 접수했구요... 제동생도 갈비뼈하나 나가고 여기저기 타박상이 많구요.. 허리하구 옆꾸리가 계속 아프다네요...
근데 새벽에 그차주인쪽하고 연락을 했는데 술을먹어서 못오겟다고 하더군요..
그러고 자기네는 잘못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있습니다
우선 그 차주인만 경찰서에가서 사고경위서를 작성했구요..
저희측과 자전거측은 아직 경위서를 작성하지 못햇습니다.. 화요일에 가기로했거든요,.
데체 어느쪽이 과실이 더 큰건가요??
목격자들말로는 그차가 잘못했다 이런식으로 말하는데..우선 사건을 직접적으로 목격하신분들이니까요.. 증인으로 서서 이렇게 말씀해주신다면 저희가좀더 유리하게되는걸까요? 그차주인은 절대 뻉소니 친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신고를했든 어쩄든 얼굴한번 안비치고 집에 가버리는게 뻉소니가 아닌가요??
너무 걱정이네요... 그 자전거타시던분 그날 치료비만해도100만원가량나왔는데..
수술도 화요일에 하신다고 하구... 아무튼... 어느쪽 과실이 더 큰건가요?
꼭좀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신점 감사드립니다.
도로교통법상의 교차로상의 가피해자를 가리는데는 교차로통과방법위반조항을적용하는데 이에따르면 교차로상에선 직진차우선, 폭이동일한 상황에선우측차량이 우선이지만,
여기에 앞서 교차로에 선진입한 차량을 최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교차로 폭이좁은 이면도로 사거리에선 이규정을적용하지 않습니다.)
사고상황에 대해선 가피해자간의 주장이 서로 다를수 있으므로 목격자의 진술과 현장상황을 토대로 경찰에서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상의 사고엔 일방과실사고는 거의 없습니다.
즉, 양자모두 쌍방의 운전주위의무위반에 대한 일정과실을 적용이 될것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