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입원하신지 10일만에 진단서가 나왓습니다.
답변
반갑습니다. 상병명에 따른 증상과 향후 예후에대해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자면, 정형외과병명인 쇄골골절은 단순폐쇄성골절이면 부목고정후 일정기간 물리치료시행하면 문제는 없으나 수술이 요할정도의 골절이나 수술시행시는 물리치료후에도 연세를 고려하면 강직으로 인한 운동장해가 남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비인후과는 측두골골절과 동반한 고막에 출혈을 일으킬정도의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보아 청력에 이상소견을 보일수 있는데, 현재 순음청력검사상(자동검사) 좌,우측 데시벨수치론 정상치보단 약간의 청력이상이 보이나 장해가 남을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향후 주기적으로 약 3개월에 한번씩 지속적인 검사가 요합니다. 향후 악화되는 것도 배제할수없습니다. 40데시벨 이상이면 장해가 남으니 참고하십시오. 흉부외과는 늑골골절로 폐에 공기가차 흉관삽관술을 시행한후 보통은 일정기간 지나면 폐기능에 별문제를 남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역시 나이를 고려하면 추후 6개월시점에서 심폐기능검사를통한 후유장해정도를 확인해 볼필요가 있습니다. 신경외과 영역인 두부손상은 진단주수로 보아 병명에 비해 증세가 심각할 정도는 아닌것 같습니다. MRI등 정밀검사를 통해 출혈이 자동흡수되면 별다른 후유증을 남기지는 않을것입니다. 지속적인 약물투여와 경과관찰후에 기억력,판단력,성격변화등의 추이를보면서 심리검사를 통해 후유증을 판단해 볼수도 있습니다. 조기에 종결하는 것보단 나이를 고려해서 적어도 수상후 6개월정도 치료후에 종합적인 증상등과 후유증을 확인후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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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