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2일 월요일날 횡단보도 파란불 일때 길을가다가 택시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에 갔습니다 크게 크게 다친건 아니였습니다 치료를 받고 경찰에 가서 진술을하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택시 노조 위원장인가 그사람이 합의를 보자고 그날 바로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시간을 계속 늦추더니 제가 전화하니깐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
다음날 병원에가서 물리치료 등 치료를 받는데 택시기사가 보험을 등록을하지 않아 치료비를 제 사비로 냈습니다 화가나서 경찰서에 연락을하였습니다
(진단서를 끈어보니 전치 2주 나왔습니다) 그다음날 택시 공제가 연락이 와서
치료비 포함해서 40만원에 합의보자고 합니다 아직까지 치료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회사가 다른지역에 있어서 병원에 갈 시간도 없어서 가지 못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는데 40만원 밖에 못받나요?
제가 합의를 안해주면 어떡게 되는건가요?
이런 경우 어떡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입원을 하지않고 외래치료를 받는경우 입원에 비해 동일한 진단이라도 보상액을 적게 제시할 것입니다.
치료에 전념하여 빨리 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