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오토바이 사고
답변
이륜차라 종합보험에 미가입되어있어 가피해자간에 원만한 합의를 해야할상황이군요. 만일,의견이 분분해 서로 주장이 엇갈린다면 경찰신고를 통해 가피해자를 가려야겠지요. 사고지점이 교차로라면, 선진입차량 우선적용되며, 조그만 사거리인경우엔 폭이 현저하게 넓은도로주행차량이 우선합니다.대로소로의 개념은 현저한 도로의 폭차가 있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상대차량이 가해자라 하더라도 교차로상사고는 거의 쌍방과실로 과실이 적용되며 음주운전이나,무면허운전의 경우 중과실을 별도로 가산 적용합니다. 도움이 되시길바랍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