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말쯤에 버스가 급정거하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앉아있다가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mri결과 디스크 판정이 났구요.
디스크는 원래 있던거래요~ 근데 전 허리가 아프지 않았거든요.
디스크가 통증이 있을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전 없던거랍니다.
이번 사고로 충격으로 인해 통증이 유발되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합의금인데요. 전 여전히 허리가 계속 아프고 40일간 입원을 했습니다.
이번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려고 했는데
사고로 인해서 취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학교다니면서 일주일에 한 두번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취직되면 그만두려고 퇴직을 안 한 상태였는데.
보험직원이 저보고 월 수입이 얼마냐길래 아르바이트하면서 40만원 정도
번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금액에서 산출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직업이 없었으면 보험금이 더 지급될텐데
저에게 직업이 있어서 그 금액에 맞춰서 지급된답니다.
전 여전히 허리가 아파서 오래 서있지 못하고 지금 통원치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치료받으러 다니니까 당연히 취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합의금에 대한 의의를 전혀 제기 할 수 없는건가요.
답변
디스크가 기왕증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선 디스크란 병명을 둘러싸고 기왕증여부에 따라 시시비비를가리는 문제로 보험사와의 마찰이 많은데다 치료후에도 치료비를 제대로 받지못하는 상황이 생겨 확실한 사고부상이 아닌경우엔 기왕증으로 돌려버립니다.
이로인해 어느정도 사고로 인한 기여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묻혀버리는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디스크병명이 아닌 단순부상의 경우엔 보상액을 별로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