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 합의
답변
반갑습니다. 사고로 인해 두통,현훈등의 증상은 뇌진탕의 일반적인 증상으로 이는 뇌의 기질적인 변화가 없는 병명이며 정밀검사상 이상현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병명입니다. 이증상이 심한 경우엔 구토증상까지도 동반되는 경우도 있지만 절대안정후 2주정도면 거의 원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문제는 경추부의의 5-6번 추간판탈출증입니다. 7개의 뼈로 구성돤 경추중 5-6번사이에 있는 추간원판이 사고로 중앙쪽으로 탈출된 증상이고 흔히 이를 디스크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병명은 사고로 인해서만 오는 병명이 아니라 기존에 척추에 퇴행성병변이 진행해오다 사고로 인해 악화되고 정밀검사상에 발견되는 병명이라 이병명을 둘러싸고 기여도문제로 많은 논란이 제기됩니다. 물론,사고가 아니라면 통증이나 후유증을 모르고 잘지냈을 것임으로 사고로 인한 기여도 만큼의 보상을 받아야 겠지요. 기여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의학적으로 쉽지않고 보험사 역시 후유증보상을 제대로 인정을 않하고 있습니다. 긍극적으로 소송을 통해 해결할수 있지만 적절한 선에서 보험사와 해결하는방안을 찾는 것이 좋을것입니다. 아이들의 경우엔 어른과 달리 후유증보상을 청구할 수 없어 치료이외엔 많은 보상을 기대키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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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