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5월14일아파트단지내 교통사고입니다.
사고직후 준종합병원에 갔으나 가망없다하여 대학병원으로 옮겼고 그곳에서도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혈압이 집히지 않아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으나 다행
히 고비를 넘겨서 CT를 찍으니 얼굴두군데 골절과 어깨골절,폐좌상,간열상,귀안
쪽 골절과 머리에 뇌출혈은 아니나 일단 지켜보자 하였습니다.중환자실 3주가
량 입원하고 준중환자실 1주일 입원하고 일반병원실 3주간 입원하여 1차 퇴원하
였습니다.중환자실 있을때 아이가 두통을 계속 호소하다가 구토를하여 MRI결
과 충격으로 인한 뇌경색,뇌부종이 왔지만 수술할 정도는 아니나 인지장애,신체
장애는 각오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하지만 너무도 다행히도 지금까지 회복이
잘되어 심긱한 장애는 없습니다.문제는 가해자가 무면허라 책임보험만 되어서
중환자실 있을때 이미 한도초과해서 우리가 병원비를 부담했습니다.2번에 걸쳐
서 치료비 520만원 받았고 그뒤로는 형사판결(2008년10월중순쯤)나더니 치료비
도 더이상 안주고 전화도 안받고 찾아가도 문도 안열어주고 아예 우리를 무시를
합니다.우리가 더들어간 치료비가 250만원이고 얼굴쪽 흉터 치료예상금액이 276
만원입니다.아주 다행히 아이가 거의 정상에 가깝게 회복이 되어서 좋게 합의를
할려고 했는데 가해자가 무슨 배짱인지 저렇게 피해 다니니 이해를 할수가 없군
요.중환자실에 있을때 들어간 경비며 두달가량 입원하면서 들어간 경비하고 또
7월말에 기관지삽관후유증으로 약10일간 입원하여 든 경비도 다 받을 수 있나
요?제생각에는 경비가 적어도 300만원은 든 것같은데.. 사고직후 차주인 가해자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를 가압류한 상태입니다.소송 한다고 문지를 보내도 답도
없고,,가압류 할때 500만원 공탁도 하고 치료비도 우리가 부담한터라 경제적으
로 무척 힘이 드네요.소송을 하면 최소 6개월은 걸린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소송
밖에 답이 없을까요?그리고 소송을 하면 얼마쯤 받을수 있을까요?중환자실에 있
으면서 간이 터져도 죽고 폐렴에 걸려도 죽고 얼굴은 골절로 변형이 올수도 있
고 어깨도 비뚤하게 자라서 수술해야 될지도 모르고 귀안쪽도 골절이 있어서 청
력상실로 수술해야 할지도 모르나 아주 다행히 수술없이 회복이 되었지만 스트
레스는 장난이 아니였습니다.이런것도 위자료로 다 받을 수 있나요?끝까지 읽
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사이트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송실익여부를 알아보려면 지금까지의 진료에 관한 기록내용및 현재의 환자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들이라 성인과달리 처음엔 중상을 입어도 치료후 많이 호전이 되기때문에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한후 후유장해여부를 따져 소송를 통한 해결방법까지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지면으로 정확한 해답을 드리기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련자료를 준비해 직접 내방해주시면 환자의 상태와 소송실익에 대한 궁금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