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초 좌회선 신호를 받고 신랑이랑 저랑 좌회선을 하고 있는데 우측에서 신호위반 하는 좌회전 차량이 제쪽인 조수석 쪽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목을 움직일수가 없어 2주정도 입원치료를 하면서 CT & 엑스레이등을 여러차라 받았습니다.
그리고 2주정도 통원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통원 치료를 하는도중 제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힘든시기를 보냈습니다..
계획된 아이는 아니였지만 약물치료등으로 인해 유산을 시킬수는 없어
부인과 치료를 하는도중 부인과 선생님께서 임신 초기 4주까자는 괜찮타고하여
유산하지는 않고 조심하면서 회사생활을 하다 일주일 정도 휴가를 내고 안정을 취한 후 회사생활을 하며 지금 아이가 6개월되었습니다.
그러데 보험사에서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왔는데..
합의시 아이는 합의내용에 포함이 될수 없다고하고 제가 2주 병원입원한것에대해서만 휴업손해 80% 및 위자료를 지불할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신랑이랑 사고가 났지만 신랑은 통원치료만 일주일정도하고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랑한테는 휴업손해 및 위자료를 별로 줄수 없다고하네요..
저또한 교통사고 이후 임신사실을 알고 회사 휴가냈고 했던 내용들에서는
휴업손해로 인정할수가 없다고 하며 둘이 합쳐 20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합의금을 제시 하였습니다.
합의금액도 제 휴업손해 금액과 맞지 않는 다고 생각하지만..
아이에 대한 책임을 전혀 책임 질수 없다는 보험사측에 말에 동감할수가 없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태아가 건강하니 다행입니다.
현행보험보상규정상으로는 두분사고에 대한 기대금액을 보상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경미한부상사고라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역시 현실적으로 어려운 바 별도움이 될만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군요.
빠른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