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런곳이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많은 위안이 됩니다.
저는 49세의 가정주부입니다.
시내 버스가 급정거 하는 바람에 의자에 팔을 부딪혀서 다치게 되었습니다.
적정 합의금액을 알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사고는 약6개월전에 발생되었고 3개월15일가량을 입원치료 하고 지금은 집에서 쉬고 있으며 물리치료는 2~3일에 한번정도 근처의 정형외과에 다니고 있습니다.의사선생님은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치료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버스공제조합회사에서는 어제 전화가 와서 1800만원에 합의를 하는것이 어떻겠냐고 그러더 군요.
처음 진단명은 좌측 상박골대결절분쇄골절로 뼈가 6조각 났습니다.
그래서 핀을 박고 철사로 고정했습니다.(전신마취수술)
신경쪽도 조금 다쳤다고 하셨으나 지금은 매우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팔을올려 얼굴에 손을 델수가 없습니다.
의사선생님(대학병원)께서는 평생 장해가 될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적정한 금액인지요?
혹시소송하면제대로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소송비용과수수료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상내용으로 봐서는 상박골경부의 주요부위의 심한골절로 수술후에도 영구장해가 남을것 같습니다.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로는 18%의 노동상실율이 인정됩니다.
이로인한 소송가액을 산정해보면, 위자료 약1,000만원,입원기간동안일실수악이 900만원, 그이후 60세까지의 일실수익이 2,500만원과 향후성형및 금속제거술비용600만원을 합산하면 약 5,000만원이 산정이 됩니다.
소송을 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제회사서 제시한 금액보다는 두배이상 보상을 받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가급적 법률전문가와의 상담및 도움을 받도록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