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십자인대파열합의금
답변
저희 사이트를 찾아주신점 감사드립니다. 부친의 합의금 산정은 소득액,장해율,가동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소득액은 농업종사자로서 농지원부등 관련자료를 근거로 농촌일용노임액으로 산정이 되며,] 부상명으로 볼때 인대수술후 에도 동요정도에 따른 영구장해가 남게됩니다. 통상 14.5%의 노동상실율로 장해평가가 됩니다. 가동기간은 사고시점기준으로 부친의 연령인 62세인 경우 최소 65세까지 판례상 인정이 되고 67세까지 청구해볼 실익이 있습니다. 장해율에 따른 위자료와 입원기간동안 일실수익과 그 이후 가동기간동안 일실수익,개호비용듣이 보상금으로 청구가능한 항목입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