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해자 : 성별 나이, 직업, 경력 : 여자, 40대, 부동산 중개인
피해자 : 성별 나이, 직업 , 경력 : 여자, 70살, 주부
2. 사고일시 및 장소 : 6월 22일, 사거리 교차로
3. 사고내용 : 사거리 내에서 차량끼리 추돌사고가 있은 후 추돌받은 차량이 행단보도측 인도로 돌진하여 서있는 피해자를 충격
4. 사고결과 : 오른발에 금이 여러 가고 오른쪽 무릅이 심하게 손상
5. 초진 진단주 (형사합의가 필요한 분만 기재) : 12주
6. 입원기간 : 한달가량으로 현재 치료중
7. 진단명(진단서와 동일하게 기재) : -
8. 현재 아픈부위와 증세 : -
9. 장애여부(한시, 영구) : -
10. MRI 촬영여부 및 결과 : -
11. 차량수리비 견적 : -
12. 상대방 차 종합보험 가입여부 : 롯데자동차보험
13. 월소득 및 직업(중요 함) : 주부
14. 형사합의여부 : 미합의
15.보험회사 제시금액 : -
16. 알고싶은 내용
1. 어머님이 기존에 무릅쪽 질환이 없었고 골다공증도 없었는데 병원 원무과가 무릅인공관절 수술비(1000만원가량)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하고, 주치의는 별다른 소견을 안내놓고 있습니다. 수술비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면 저희가 건강보험자기부담금으로 350만원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2. 일단 건강보험으로 수술비를 처리한다고 하면 차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일예로 건강보험공단은 차후에 가해자 자동차보험회사에게 교통사고 인한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 같고 가해자 자동차보험회사 담당자는 우리가 부담한 자기부담금을 심의를 거쳐 어느 정도 보전해 줄 수 있다고 하고 보상문제도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나 가해자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나 동일하다고 합니다. 정말로 수술비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거나 가해자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나 우리에게는 별상관이 없는지요? 수술비의 건강보험처리가 차후 보상(인공관절 수명이 10년15년이므로 재수술하게 될때의 수술비를 포함)에 피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지는 않는지요?
3. 제 전화번호는 010-2440-2296
답변
사이트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원측에서 교통사고 환자를 무릎인공관절수술을 건강보험으로 수술하라고 권유한 사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정밀검사상 퇴행성질환이 있었으리란 짐작밖엔 현재로선 할수 없겠습니다.
병원측 주치의 소견에 따라 일단 의료보험으로 수술후 자세한 사항을 파악한후 기여도에 따른 치료비 및 피해보상에 대해 검토해야 겠습니다.
문제는 기여도의 의학적 판단인데, 주치의 소견이외에 보험사,피해자,건강보험공단의 각각의 관점에서 이견이 있을수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과를 도츨하기가 쉽지않아 소송을 통한 해결까지 고려될수도 있을 것입니다.
향후 인공관절수술비는 내용년수에 따른 피해자의 여명기간까지 초회 이후 1회정도는 추가시술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수 있는데 이역시 기여도에 따른 비용만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하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