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 관련
답변
반갑습니다. 질문자께서 피해자본인은 아니신것 같은데 피해자의 현상태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부수술을 하였다면 치료후에도 장해가 남을 것입니다. 추후 민사적 피해보상과 관련해서 별도의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고내용상 횡단보도사고는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게되어 피해자의 진단에따라 형사합의가 이뤄져야 할것입니다. 가급적이면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으며 이때는 반드시 채권양도에 관한 합의내용을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추후 보험사에게 합의금을 청구시 형사합의금액을 공제받지 않기위한 법적장치입니다.(채권양도에 관한 서식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 자료실 서식자료란에서 다운받으십시오) 향후 수상후 6개월 정도 시점에서 후유장해진단을 발급하여 보험사를 상대로한 합의금을 청구해야 하는데, 가급적 사전에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하시라고 권합니다. 장해진단 정도에따라 피해보상액이 달라지며, 의사에 따라 장해평가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가해자와의 합의는 형사합의이며, 보험사를 상대로하는 합의는 민사적합의 즉, 피해자의 실제피해보상 위자료, 개호비,일실수익,장해보상등의 보상합의로 별도의 개념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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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