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9년6월 25일 그러니까 바로 어제,
제친구가 타던 오토바이와 차량이 사고가 났습니다.
사건경위를 말씀드리자면요.
제친구가 오토바이 초보자라 1차선 도로에서
차량이 없는 관계로 그곳에서 연습을 하려고 했습니다.
친구가 탄 오토바이는 핸들이 중앙선쪽으로 이미 꺽여있는 상태였구요.
중심을 잡으려고 핸들을 잡고 레바를 당기는 순간
반대편에서 오고있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그당시 저는 차가 지나가는것과 동시에 목격을 하게되었는데요
오토바이와 차가 중앙선 지점에서 충돌하는걸 보았습니다.
그당시 사건을 처음 접하게 되는 저희쪽과 차량쪽은
사진과 증거물을 남겨야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사건현장을
친구들이 보존하고 경찰이 오고나서야 사고접수를 한뒤
페인팅? 을하고 사진을 찍더랍니다.
저희는 번호판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연락처조차 받지못한채
바로 병원으로 향했는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사고가나고 경찰이 오고나서 경찰측에서 제친구한테 몇가지 질문을했는데요
그당시 친구는 핸들이 중앙선 쪽으로 꺽여있다보니까
자신이 중앙선을 넘은줄알고 경찰쪽에 진술을 했다는 거죠.
지금 그친구는 그당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상대방차량은 사고났을당시 보험회사에 바로 전화하지않았고
사고난 다음날 사고접수를 하려했더니,
경찰측의 사건보고서를 접한뒤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쪽 차량파손에 대해서도 저희에게 물어내라 하고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건요.
약자가 과실이 있든없든 현재 법에서는
인사사고에 관해선 책임을 져야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100%과실주장이란건 차가 정차해 있을때 사고가 나면 해당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도움요청합니다. 이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답변
죄송합니다.
본 사이트는 인사사고피해자 상담을 위해 운영되는 곳이라 가해자상담은 제한이 되니 이점 양해바랍니다.
도움을 못드려 미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