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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9-06-25 10:32
조회수
1,784
제목

[] 교통사고후 치료비와 합의금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우선, 내용이 길지만, 끝까지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08년 3월 와이프가 집앞 왕복8차선도로에서 택시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시간은 새벽 시간대였고, 건너던중 보통 횡단보도를 건널때 거의 다 건너오면 횡단보도 옆을 가로질러 가는경우가 많은데, 와이프도 그런식으로 건너다가 거의 다 건너와서 3차선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처리하면서 거리를 측정해본결과 대략 횡단보도와 15~20M가량 떨어진 지점으로 나왔고, 경찰서 측에서는 이정도면 횡단보도라 보기 힘들다고 피해자 과실이 30%정도 잡힐거라했습니다. 최초 사건개요는 대략 이랫구요, 어쨋든 경찰서에서 인근 병원으로 옮겼고,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MRI, X레이 등을 찍고 판독하더니, 무릎뒤쪽 얇은뼈(비골)골절 진단(추후 다리가 계속 아파서 대학병원에 갔더니 후방십자인대도 부분파열이라고 했었고, 무릎주위 여러군데 다쳤다고 했습니다.)이 나왔고, 금이 간거라 수술없이 깁스를 한채 병원에서 55일간 입원했었습니다. 병원에선 퇴원 후에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니라 햇구요. 그렇게 퇴원하고 물리치료를 다녔는데 다리가 계속 아프고 낫지도 않고 해서 집근처 경희의료원에 가서(2008년 8월경) 최초 입원했던 병원에서 찍었던 MRI 사본을 가지고 다시 재판독을 했더니, 비골 골절외에 후방십자인대부분파열을 비롯해 무릎주변 여러군데를 다쳤다고 했고, X레이를 다시 찍었는데, 깁스했던 후유증으로 인해 다친다리의 골밀도가 현저히 떨어져 있는 상태(거의 7~80대 노인의 골밀도)라고 했고, 이런경우 관절염이 빨리 올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학병원 교수가 꾸준히 치료하면 될 것이라 했지만, 다치기 이전의 상태에 근접하려면 최소 1년 정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라 예상된다 하였습니다. 문제는... 두달정도 뒤(2008년 10월경)에 와이프가 직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다 나은건 아니엇는데, 비록 절뚝거리긴 했지만 천천히 걸을만 했고, 저희 생활이 저 혼자만의 수입으로는 빠듯햇기에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게 직장에 출근하던 중, 비오는날 아침(2008년 12월경) 집 앞길(경사가 좀 있음)에서 미끄러지면서 다쳤던 다리 무릎을 그대로 바닥에 찍었습니다. 무릎이 심하게 부어서 경희의료원가서 다시 MRI를 찍었더니, 무릎내에 출혈이 생겼다고, 조심하고 물리치료 열심히 받으라 햇구요(직장상황때문에 치료를 열심히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6개월 뒤 2009년 5월말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던 중, 식당 바닥에 에어컨에서 새어나온 물이 고여있엇는데, 거기에 미끄러지면서 넘어질뻔했는데, 옆에서 부축해주던 제가 잡아줘서 넘어지진 않았는데, 무릎을 휘어지면서 삐끗했습니다. 붓기도 심하게 붓고, 와이프의 통증이 너무 심해 담날 병원가서 MRI를 찍었더니, 관절쪽 뼈가 으스러졋다 했습니다. 그날 입원하고 그 담날 바로 수술햇고, 무릎관절쪽에 나사 3개를 박는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담당교수 말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경우에 따라 틀리지만, 못뛰거나 잘 못걷는 수도 생긴다고 했습니다. 어쨋든 그렇게 대학병원에서 3주정도 입원해 있으니, 다리가 아직 목발을 짚을 수 없을 정도라서 심하게 걱정되긴 하지만,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처방은 다 했기 때문에 퇴원을 시켜줬습니다.(6월 17일 퇴원.3주간 입원) 여기까지가 총괄 내용이구요, 합의 진행사항 말씀드리자면, 가해자가 택시라서, 보험사는 택시공제조합입니다. 최초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을때, 병원비 등은 모두 공제조합에서 지불한 상태입니다. 퇴원 후 합의 의사를 물어보길래, 와이프가 다리가 계속 아프다고 해서 어찔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합의를 안해줬구요, 그러던 중에 상기 내용과 같은 추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얼마전 공제조합 측에서 합의금을 제시했는데, 270만원 정도를 제시하더군요 근거는, 최초 다쳣던 내용만 인정한다는 거고, 추가 사고는 우리측 부주의라고 합니다. 때문에 최초 병원에 입원했던 기간(55일)의 일실수입(그 당시 주부였습니다.)과 위로금, 합의금, 장해도 2년간 한시적 장해 적용 거기서 우리측 과실 30%정도로 책정하고,,, 최초 지불했던 병원비용 등을 상계하면 현재 추가로 줄 수 있는 금액이 그 정도라 하면서, 그 금액에 합의할거면 하고 안할거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70만원에는 최초 퇴원 후 우리가 받은(또는 받았을) 물리 치료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라 합니다. 그 얘기 듣고 너무 억울하고 어이가 없어서...이렇게 밖에 안되는것인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추가로 병원비 들어간 거만해도 물리치료비랑 수술비 검사비 입원비 등해서 대략 500만원 가까이는 들어갔습니다. 이걸로 끝나는게 아니라, 향후에도 수술후 경과 검사를 위해 꾸준히 외래진료 및 물리치료를 받아야하고, 1년 정도 뒤에는 박혀있던 나사를 빼는 수술도 다시 해야합니다. 그리고, 여자인데다 무릎부분이 노출되는 부분이니 수술시 절개한 부분이 15Cm정도 되는데 나중에 완치되면 흉터수술도 필요합니다. 또한, 다친사람도 다친사람이지만, 와이프를 간병하기 위해 그 동안 힘들게 고생했던 장모님과 저의 수고를 생각하면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합의금 입니다. 참고로, 쓸데없는 얘기지만 저희는 2008년 1월에 결혼했고, 와이프 교통사고는 3월에 당했으며, 결과적으로 저는 결혼생활 1년 5개월중 1년 3개월동안,,,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간병을 해야합니다. 그간 간병때문에 직장에도 많이 소홀히 했고, 아무튼 돈이 다가 아니지만, 이 모든걸 생각했을때, 너무 억울하네요. 우선 제일 중요한게 추가사고가 인정이 되느냐겟죠. 제 상식으로는, 애초에 그런 교통사고로 다리가 약해지지 않았으면, 그런식으로 추가로 다치거나 설사 다치더라도 그렇게 심한부상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거란건데, 솔직히 넘어졌을때도, 남들같으면 안넘어지거나, 넘어지더라도 그냥 단순히 타박상 정도로 끝낫을거 같고, 삐끗하면서 부러졌을때도, 남들 같으면 그 정도로 다리가 부러진다는게 말이 안되는 거죠. 어쨋든 공제조합에선 추가사고는 전혀 인정못한다 하네요. 어떡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십시오. 참고로 작년에 최초로 교통사고난 직후 제가 시간도 없고해서 손해사정이랑 계약을 했엇는데, 위 금액(270만원)은 얼마전 손해사정인이 택시 공제조합과 얘기해 보고난후 저한테 말해준 금액입니다. 손해사정인도, 저희쪽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지만, 그 이상은 안될거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송도 검토해보겠다고 했더니, 그럼 알아보고 소송을 할 건지 합의를 할건지 가능한 빨리 연락을 달라고 합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위에서 설명했던 추가 사고는 인정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공제조합에서 제시한 금액은 타당한가요? 소송하면 금액적으로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소송비용은 얼마정도가 들어가며, 판결까지 소송기간은 어느정도가 될까요? 아.....참 답답하네요 ㅠㅠ 두서없이 얘기가 너무 길어서 죄송하구요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답답한 사연입니다. 질문에 대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자면, 횡단보도 지근사고는 20-3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최초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 위자료 300만원,개호비용350만원,입원기간동안 일실수익이 280만원,장해로인한 일실수익은 670만원을 합산하면 1,600만원입니다.(후방십자인대부분파열은 통상 14.5%의 상실율을 3년간 한시적장해기간으로 평가됩니다.) 이를 과실공제하면(30% 과실로 계산) 위자료 300만원+{(1,300만원x 70%)-치료비상계액(700만원x30%)}= 1,000만원이 산정됩니다. 치료비액은 추정액으로 산정했습니다. 결국, 위금액은 소송시 판결액으로 받을예상금액이므로 재판을 통한 실익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위내용을 가지고 공제조합과 적절한 금액으로 협의하시는 것이 좋을듯싶군요. 후차적 사고에 대해서는 본인의 부주의로 야기된 손해가 커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해 손해액의 일부를 청구할수도 있으나 이역시 소송의 실익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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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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