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6월22일 오전7시20분경 편도2차선도로 횡단보도(신호등없음)사고건에 대해서 문의 합니다.
사고경위는 비가 많이 오는중 저는 1차선으로 운전중이였고 피해자분(60세)께서는 운전자 시야에서 바라봤을때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신호등없는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아침 출근시간이고 비가 많이 오는중이라 피해자분을 약1미터 정도 앞에서 발견하여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자전거 앞바퀴와 앞범버가 충돌하여 피해자분께서는
앞유리창과 충돌후 떨어져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저는 사고직후 119와 112에 바로 신고 약 4~5분후 구급차가 와서 피해자분은 병원으로 이송되고 병원에 이송됐을당시 심장이 멈춰진 상태라 심폐소생술로 심장은 뛰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후 2틀뒤 24일 새벽6시경 피해자 분께선 돌아가셨습니다. 24일 저녁경에 피해자사위분께서 피해자장남(지금군복무중)이 형사합의금 9000만원을 요구한다고 하길래 황당함에 뭐라 말은 못하고 나왔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민사쪽은 동부화재(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겠고
형사건에 대해선 합의를 해야하는데 제가 주위나 경찰관 보험회사에 알아본 결과 보통 1500에서 2000만원 정도에 형사 합의를 한다고 들은터라 운전자보험을 안든 상태인 저로선 직장도 없는 무직상태기때문에 그 돈도 마련하기위해 주위에빌려야 하는 입장인데 9000만원을 요구하니 힘든 상태입니다.
만약 계속해서 큰 금액을 요구했을경우와 형사합의 없이 사건이 진행됐을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자체를 이렇게 상기시키며 쓴다는 자체가 제겐 정말 고통입니다. 글쓰는동안 고인에 대한 죄책감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르고 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여기는 인사사고 피해자상담만 해드리는 사이버공간이라 부득이 가해자 상담은 제한이 됨을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함을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