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 관련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제분의 사망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상속재산으로 상속권자는 부모가 되며 여기에는 친권자로서 부모가 동일한 권리자로서 행사권을 가집니다. 법의 이중성이라 여겨지나 어쩔수 없군요. 사망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유족이 가해자와 해당보험사를 상대로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를 하게되는데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때는 반드시 채권양도에 관한 내용를 합의서에 받아 놓아야 추후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부분에 대한 보상액을 청구시 형사합의금액을 공제당하지 않게 됩니다.(채권양도 및 형사합의서에 관한 서식은 홈페이지 상단 자료실의 서식란에 있으니 다운받아 사용하십시오) 피해보상액에 대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를 주시거나 직접 내방하시면 상세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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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