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보험사와 합의요령
답변
반갑습니다. 교통사고를 입은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과 실제 싈무상의 쟁점이 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상액산정엔 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한 산정방식과, 소송예상판결액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차이는 약관상으론 위자료인정을 부상상해급수 1급에서 14급까지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며 후유장해진단이 발급되면 별도의 장해율에 따른 위자료액을 지급합니다. 한편, 휴업손실액 산정에 있어서는 입원기간동안 실제수입감소액이 있을 경우 그금액의 80%를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있고, 유아,학생,미성년자,무직자는 수입의감소가없는 것으로 보아 휴업손해를 지급하지않습니다. 그런데, 소송시엔 위자료는 판사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며 , 입원기간동안 일실수익산정은 급여를 지급받았는지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액의 100%를 인정하며 20세이후인 경우엔 시중일용노임액을 일실수익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와같은 계산상의 차이가 있는데 현실적으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 보험사에선 거의 약관지급기준에 의한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게됩니다. 3주이하의 부상인경우엔 피해자와 보험사간 약관기준을 떠나 상호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합의를 하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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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