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는 제자식의 교통사고에 대한 보헌회사와 합의를 보려고 합니다.보상금을 얼마나 받을수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사고는 1990년에 제자식이 초등학교1년때 아파트단지내에서 봉고차에 치여
치료및 수술을하고 그후 1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아왔습니다.
사고부위는 왼쪽 발목(복숭아뼈)성장판이 골절과 함께 손상되어 성장에 지장도 있었고 군대도 면제 판정 받았으며,흉터도 손바닥 크기만큼 있어 보기흉하고
의사 진단에 의하면 40대 초반에 관절염증세가 오며,절대로 운동을 포함하여
무리한 행동은 절대 금지해야하며 등산 조차도 금해야 한다고 합니다
행여 문제가 되면 발목 고정수술을 해야되고 장애인이 된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더이상 치료가 필요없다고 하니 보험회사에서 이젠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성형수술 추정비/2백정도, 공정수술 추정비/4백정도 )
보험회사도 상기금액정도로 합의 하자고 합니다.
이것이 정당한지 문의 드립니다.
혹시 내용이 미흠하다면 찾아가서 말씀 드려야 하는지요 ?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바른길사이트를 찾아주신점 감사드립니다.
자제분의 사고로 본인뿐만 아니라 보호자께서도 오랜기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시간이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러기에 법이 허용하는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할것입니다.
본건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기위해선
환자의 상태를 직접보고 향후 보상과 관련해 자세한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리라 보여집니다.
내방시엔 사고관련진단서를 준비하시고 환자와 함께 직접방문상담을 권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교통사고처리를 전문으로하는법률사무소이므로 보상청구에 관해 정확한 판단과 답변을 드릴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