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뇌손상 후유장애진단.
답변
저희 바른길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배상의학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후유장해판정은 신경외과장해는 수상후 6개월후에,신경정신과는 수상후 18개월후에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드님의 경우 뇌손상의 정도와 증상및 후유증에 관한 자료가 미비해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군요. 일반적인 관점에서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환자의 지능,인성,지남력,판단력에 관한 후유장해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 심리검사,인성검사(MMPI)를 반드시 해볼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경정신과적 후유증정도를 알수가 있습니다. 뇌손상으로 인한 신경욋과부분은 외형적으로 판단할수 있는 장해 예를 들면,신경마비나,언어장해,보행장해등으로 평가되며 기억력,지능장해,외상성치매,성격장해등은 정신과적 영역에 속하므로 신경정신과에서 평가가 됩니다. 만일, 병원주치의가 장해평가를 미룬다면 후자의 경우라고 판단이 드는군요. 더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자료를 준비하시고 내방하시거나 팩스로보내시고 전화로 상담을 받도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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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