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량이 죄회전 녹색신호에 진행하면서 회단보도를 지나 중앙선을 넘어설 무렵 교통신호에 집착한 나머지 머뭇거리다 거의 중앙선을 밟고 급정거한 바람에 뒤따르던 차량이 살짝 추돌한 사고입니다 서로 앞뒤 범퍼만 아주적게 표시난정도입니다. 1차적으로 대물보상 책임은 안전거리 미학보한 후미차 몫인정허구요
궁금한것은
첫째 교통법규에 관한.. 이미 좌회전이 1/3정도 (횡단보도넘어 중안선근처)진행된 상태에서 중앙선 부근에서 신호가 바뀌는것을 인지 했어도 오히려 사고를 예방하기위하여 신속하게 하던방향데로 빨리 빠져나가야 하느게 법규에 합치되는지?.
둘째 교통법규 벌금등..사고처리한다면 죄회전시 정지선을 떠나 거의 중앙선을 밟고 교통신호에 급정차한 차량에대한 교통법규위반 처리내용은? 벌금? 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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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시간 감사합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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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못드려 미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