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인을 알아봤는데 원하는 금액에 도달하지 못해 변호사 선임을 고려중입니다.
사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고 개요>
1. 사고결과 : 부상, 피해자(남)
2. 피해자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현재 월 평균 260만원(세전), 연봉 3800만원(세전)
3. 생년월일 : 1978. 10.15
4. 사고 당시 나이 : 30세
5. 사고일시 : 2008년12월22일
6. 사고내용
스쿠터를 타고 직진 중 불법유턴하는 영업용택시와 충돌
7. 진단명 :
1) 우측 족근 설상골 골절 및 탈구
2) 좌측 화퇴부 열상
3) 우측 비골신경 부전마비(추가진단)
4) 요추부 염좌(추가진단)
※ 향후치료비추정서(성형외과) : 25cm(하퇴부) 1cm(안면), 650만원
8.입원기간: 123일 이후 통원중
9. 보험사 제시액 : 970만원(최초 400여만원 제시)
-- 알고 싶은 내용--
작년 12월 스쿠터를 타고 직진중에 불법유턴하는 택시차량과 충돌(상대방과실 100%)
올해4월초에 택시공제 담당자와 합의시도하였으나 담당자는 자신이 최대한 많이 쳐서 최초에 400여만원 줄 수 있다고 함.
그 후에 손해사정인을 알아봐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적외선 체열 검사도 받아서 골절부위의 통증 유무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손해사정인이 택시공제조합에 합의금으로 2300만원정도를 요청했다고 합니다.(예상장해를 1년간한시장해로 산정)
이 2300만원이 소송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말하더라구요.
그리고 택시공제 조합의 답변이 자기네는 소송하기를 오히려 기다리는 심정이라고 최고 970만원 지급가능하다고 합니다.
택시공제의 말은 후유장애는 인정 할수가 없다고 하네요.
제가 바라는 합의금은 [향후치료비추정서내역100%보장, 한달 입원시 어머니에 의한 병간호(두다리 깁스,개호비보장), 휴업손해보장, 지연이자, 장해에대한 보상, 위자료, 개인 소요 병원비]
입니다.
얼마 정도가 적당한 합의금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소송시)
소송시 신체감정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치료비추정서와 한시장애가 인정이 안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반갑습니다.
교통사고로 재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은 크게 위자료,개호비용,일실수익,향후치료비용등이 지급됩니다.
질문내용을 토대로 소송예상판결금액을 산정해본다면,
위자료인정을 위해서는 후유장해정도를 알아야하는데 부상명으로 판단해보면, 골절로 인한 비골신경손상이 있다면(이는 근전도검사로 확인가능)완전마비가 아닌 부전마비일 겨우 통상 17%의 노동상실율을 한시적으로 평가가 가능하며 가동기간인정은 3-5년정도 봅니다,
그러므로,위자료는 300만원, 사고로인해 입원기간동안 타인의 간병을 받은 경우 간병비용에 해당하는 개호비를 한두달청구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입원기간동안 일실수익은 260만원을 4개월간 인정되어1,000만원, 그이후 장해가동기간동안 일실이익은 가동기간을 3년으로 산정해본다면 1,300만원, 그리고, 향후성형수술비용이 650만원이 산정이 되어 전체보상금액은 3,550만원이 산정됩니다.
이금액은 소예상판결금액이므로 송송을 진행하지 않고 소외합의를 하는경우엔 약 3,000만원정도의 보상금청구가 가능할것으로 봅니다.
만일, 법률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서울근교에 계신다면 관련자료를 준비해 내방해주시고, 지방에 거주하시면 팩스나 우편으로 관련서률를 보내시면 정확한 검토후 수임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