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건으로 상담을 드립니다.
1. 사고일시 : 2009년 1월 11일 07시경
2. 사고장소 및 사고내용 :아침 출근을 하려고 횡단보도를 건너는중 신호위반한 차량에
치여 사고를 당함 100%상대방과실
3: 피해자 생년월일 :1960년12월10일
4. 피해자 사고당시,
가. 직업(직종) : 전자회사 근무
나. 소득정도 : 대략 한달에 140만원정도,,,
5. 피해자 진단명 : 사고시 뇌출혈이 있었고 팔목 골절,,,,.진단은 8주라고합니다
뇌진탕
대뇌열상
경막위(경막상)출혈
목뼈경추의염좌
폐쇄성제3.4요추횡돌기골절
폐쇄성기타손가락의골절
6. 입원일시/퇴원일시 : 사고이후 4개월 입원후 퇴원하여 통원중
7. 현재 피해자 상태 : 지금 회복중이나 수술은 하지 않았는데...
지금 5개월정도가 지났는데도 혀에 감각이 좀 없으시다구 하시구 맛을 잘 못느끼십니다...허리 통증도 있으시구여,,,,머리 탈모 증상,,,,,사고당시 기억상실증이 있었음,,,
매일 발이 시리고 저리신다구 하시구여,,밤에 잘때 양말을 신고 계세여,,,ㅜㅜ
보험사에서 합의를 보자구 하는데여,.,,,
어느정도가 적당한지여,,,,
글구 현재 병가로 휴직중이였다가 회사에서 퇴직을 당했는데여,,이제 다른데 취직할수도 없는
상황이구여,,,,,
그건 보상받을수 있는지.....
머리쪽을 다치신터라,,,많이 걱정됩니다. 합의를 보게 된다면,,,나중에 후유증이 발생했을때 그땐 치료비를
우리가 부담해야 하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반갑습니다.
부상명중 두부손상은 본인이나 가족분들이 향후후유증때문에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좋아진것 같더라도 향후 사회활동을 함에있어 지장을 줄지도 모를 상황을 고려한다면 합의에 신중을 기해야할 것입니다.
허리횡돌기골절은 약간의 통증을 제외하고는 후유증을 일으키는 진단은 아니나 증상에따라 일시장해를 고려해볼수 도 있습니다.
소득은 시중일용노임 1,465,684원에 미달하므로 시중노임으로 산정이 됩니다.
합의시 두부장해진단에 의한 보상을받고 합의시는 더이상 두부손상에 대한 후유증에 대한 청구가 되지않습니다.
보상에 대해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자료를 준비 내방상담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