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의 건
답변
정말죄송합니다. 비공개로 글을 올리신 분시군요. 상담문의 전화가 많아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사과드립니다. 횡단보도사고에 20주의 부상을 피해자에게 입히고도 형사합의에 적극적이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한것으로 공탁을 건 행위가 너무괘씸할것입니다. 최근,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이라 칭함)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많은데, 중상해의 범위를 둘러싸고 아직 명확한 지침이 나와 있지않아 문의가 많습니다. 위내용을 쉽게풀이하면 과거엔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교특법 예외항목인 10개조항만 아니라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위헌판결으로 가해자가 종합보험가입여부를 불문하고 중상해를 입힌 경우엔 형사처벌을 받도록 한것입니다. 여기서 중상해란 식물인간,사지마비,하반신마비등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타인의 간호가 반드시 필요한 정도의 부상이나, 절단장해,신체의 결손등의 중상으로 사회활동이 어려운 정도의 부상을 말합니다. 모친의 경우엔 진단주수로는 큰 부상이고 향후 수술및 치료후에도 영구장해가 예상이 됩니다만, 위에서 말하는 중상해에는 해당이 되지않습니다. 이것을 악용하여 공탁을 건것으로보입니다. 피해자측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용서가 안되고 꼭 처벌을 원히신다면 법원에 공탁회수동의서를 보내십시오. 이는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고 가해자에게 돌아가도록하는 내용입니다. 그런연후에 판사에게 가해자의 행위가 전혀뉘우침이 없고, 사고로 인해 본인및 가족이 엄청난 마음고생을 하고 있어 가해자에게 법이허용하는 강한처벌을 내려줄것을 탄원하는 탄원서를 형사재판담당판사앞으로 보내시면 판사께서 가해자에게 합의를 다시보도록 지시하던지 공탁금을 추가로 더걸던지 형사처벌의 수위를 높이던지 할것입니다. 이점 참고하십시오. 모친의 빠른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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