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주 토요일날 사고가났습니다
저는 직진신호를받아 가는상태였고 상대방은 신호를잘못보고 자회전을 하다
꽝... 그분차는 옆에가 다찌그러져서 문이안열리는상태가됐거요
제차는 뚜껑이 날아가고 한쪽눈알이 없어졌습니다..
제가내려서 신호위반이신거아시죠 했더니 순순히 인정을하시더라고요
신호를 잘못보셨다고 그러시더니 렉카차아저씨도 옆에서 들으셨고요 조은게좋은거니깐...그냥 경찰에신고안했어요..보험으로하면되니깐...둘다다친곳도없고해서요근데저는 팔과 허리에 결리고통증이 와서 어제 입원을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프로젝트맡은게이써서..낼이라도빨리다녀야하는상황인데요..
제가 너무 피해가크네요 보험사랑 합의를 빨리보려했는데 잘치료하세요 이러네요 손해가너무크네요제가..가해자는 보험에넘기고끝이고..생각해보니깐
억울한생각이드니요.. 가해자와는 아무합의를 볼수없는건가요?또 만약 퇴원할경우 합의금은 어떻게되나요..경찰에지금이라도신고할경우는요...도와주세요
답변
3주이하의 경미한 부상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가해자는 형사책임을 묻겠지만 피해자에게 큰 이득은 없습니다.
업무상으로 계속입원할 상황이 안되면 보험사에 조기합의를 요청하시면 합의에 응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래로 괜찮을 때까지 충분한 치료후에 합의를 하는 것은 어떨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