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영어학원 강사로 3개월 정도 근무했었었는데요
지지난 일요일 , 수강생들의 공인시험이 있어 아침부터 나와 준비하느라
학원엘 나갔었습니다 ( 근무계약서에도 주말근무는 합의된거였구요)
그런데 원장님이 짐을 가지고 오셨다기에 다른 선생님이 절 부르셔서
바쁘게 계단을 내려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졌구요
발이 심하게 부었었지만 일요일이어서
일단 학원에서 얼음찜질하고 아이들 준비해주고 나서
부원장님이 집으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다음날 병원에 가보니 뼈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셔서
반 기부스만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빠른회복이 힘들어 근무복귀도 힘들거 같고 (그렇게 되면 학원이 힘들어질테니,)
한 달전부터 개인사정상 휴직을 고려중에도 있었기 때문에
월요일날 원장님께 전화를 드려 그렇게 말씀드리니
알겠다고 말씀하셨구요.
그런데 일주일정도 지나도 붓기는 가라앉았지만 인대부분이 많이 늘어났는지
통증이 있고 병원에 다시가니 입원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일단 여기서 질문드릴 부분은 ,
1. 입원을 하게 되면 입원비를 학원쪽에서 부담해주는지
2. 그동안 일을 못하는 제 소득부분까지도 학원에서 전액 부담해주는지
3. 입원을 안하고는 아무배상을 받을수 없는지
등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휴일이고 본인의 부주의로 야기된 사고라 업무중사고로 보기가 어렵군요.
건강보험으로 치료하고 원장님과 치료비와 급여부분에 대해 상의를 하는 것이 좋을듯 싶네요